
중국 <기업파산법> 제5조 제2항은 "외국법원의 파산 판결, 결정이 채무자의 중국 영역 내의 재산과 관련되어 인민법원에 승인 및 집행할 것을 신청 또는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중국 법률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국가주권, 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며 중국 영역 내의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및 집행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중국법원들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외국법원의 파산 결정을 승인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2020년, 한 중국 회사가 싱가폴 회사 A사를 피고로 하여 중국 복건성 하문해사법원에 계약분쟁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A사는 싱가폴고등법원의 명령으로 파산절차중에 있었고, 파산관재인으로는 B라는 자가 선임되었습니다. 2021년 8월, A사는 하문해사법원에, 자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B의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신분 및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하문해사법원은 B의 A사에 대한 파산관재인 신분 및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싱가폴고등법원의 A사에 대한 파산명령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위 <기업파산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파산절차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중국과 해당 국가 사이에 파산과 관련된 호혜관계가 성립되는지를 우선 살펴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일반 민사 사건에서의 중국 및 싱가폴 법원이 각각 상대국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와 파산 사건에서 싱가폴법원이 중국법원의 파산결정을 승인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직권조사하여, 양국 사이에 파산 승인의 호혜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호혜원칙에 근거하고, 싱가폴법원의 A사에 대한 파산명령이 중국의 법률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주권, 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중국 영역내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의 침해를 증명하는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싱가폴법원의 A사에 대한 파산명령을 승인하고 B의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신분 및 지위를 확인하였습니다.
2011년, 독일회사인 C사에 대한 독일법원의 파산결정이 있었고, 파산절차가 시작되어 파산관재인으로는 D가 선임되었습니다. 북경에 있는 C사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파산관재인 D는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독일법원의 파산결정 및 자신의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지위를 승인하고, 중국 경내에서 그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북경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중국과 독일 사이에 파산 승인에 관하여 체결하거나 공동 가입한 국제조약이 없으므로 호혜원칙에 따라 심사한다고 하여 우선 심사의 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독일파산법에 외국파산절차를 승인하는 제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비록 독일법원에서 중국파산절차를 승인한 실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독일파산법이 외국파산절차를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중국법원의 파산명령이 독일법원에서 승인될 수 있고 독일법원에서 중국법원의 파산명령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였던 증거나 정황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중국과 독일 사이에 파산 승인에 관한 호혜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채권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중국의 법률 기본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주권, 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저해하지도 않으므로 독일법원의 C사에 대한 파산명령을 승인하였고, 파산관재인 D가 중국 내에서 그 직무를 이행하여 C사의 중국 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중국 <기업파산법> 상 파산관재인의 직무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 D의 신분 및 중국 내에서 그 직무를 이행할 권한을 승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포함하여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국에서의 파산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중국에 있는 자산들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외국 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고, 한국 법원이 중국 파산절차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 사례도 없으므로, 향후 중국 파산절차가 우리나라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결국 중국법원 역시 한국 법원의 도산절차(회생 또는 파산)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채무자의 중국 내의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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