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BEPS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서 디지털 경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으로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를 이행하도록 하는 필라 2로 구성된 '2-필라(Pillar)'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2-필라 입법을 비롯해서 국가 간 정치·외교 마찰 및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이슈 등 내외부적인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소재한 관계사들과 이전가격 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이하 "APA")제도를 활용하여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전가격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가격 문서화와 관련된 납세협력(Tax Compliance) 비용 또한 상당 수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다수 다국적기업이 신청하는 쌍방(Bilateral) APA 진행 절차는 일반적으로 ①사전상담, ②신청 및 개시, ③심사 및 협상, ④종결, ⑤사후관리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APA 제도의 특성상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 절차 진행이 필요함에 따라 ①사전상담 단계에서부터 ③심사 및 협상의 단계까지 APA 신청인의 자료 준비와 제출, 과세당국의 자료 검토 및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 결과 APA는 신청부터 처리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상당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ECD는 최근 과세당국 간의 적시성 있는 APA 협상과 과세당국 및 납세자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통해 APA의 행정비용과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쌍방 APA 매뉴얼'(Bilateral Advance Pricing Arrangement Manual, 이하 "BAPAM")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OECD BAPAM의 주요 권고안을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국내 다국적기업의 APA 진행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특집기사는 저자들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제39권 제3호에 기고한 "우리나라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참고해서 작성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논문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OECD는 '다국적기업과 과세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이하 "TPG")을 통해 쌍방 APA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OECD의 BAPAM은 전 세계적을 일관된 APA의 효과적인 관리와 진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TPG상 APA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의 BAPAM은 과세당국 간의 적시성 있는 APA 협상과 과세당국 및 납세자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APA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화(Streamline)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권고하고 있으며, 총 29개의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참고하여 기존의 APA 절차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BAPAM은 쌍방 APA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모범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쌍방 APA의 진행을 위한 기본 요소인 (1) 협력적인 쌍방 APA 절차의 촉진, (2) 쌍방 APA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의 제공, (3) 쌍방 APA 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의 수용, (4) 쌍방 APA 절차 진행에 있어 현실적인 예상 소요시간 설정, (5) 쌍방 APA의 예측가능성 증진, (6) 과세당국의 충분한 자원 확보, (7) 커뮤니케이션과 투명성의 제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모범사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OECD 모델 조세조약 및 TPG 상의 해설을 참고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원칙적이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접근방식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며, 납세자는 쌍방 APA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APA 신청서에 제시한 입장을 기준으로 APA 신청기간에 대한 세무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 또는 체약상대국이 쌍방 APA의 신청방법, 진행절차, 요구사항, 소급적용 가능기간 및 기타 APA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면서 명확한 규칙, 지침과 절차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전화회의, 화상회의 및 가상 현장 방문(Virtual Site Visit)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 및 기술을 활용하여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 및 납세자 간의 정보 교환 및 소통이 정확하고 적시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신규 쌍방 APA 신청 시 양국 과세당국이 APA 신청서를 정식 접수받은 날로부터 30개월 내에 종결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BAPAM에 따른 쌍방 APA 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 자원 활용의 최적화와 관련하여 충분한 노력을 통해 목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쌍방 APA가 충분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APA 대상기간은 최소 5년이어야 하며, 해당 5년 중 최소 두 개의 미래 과세연도와 관련해서 APA 대상거래의 사실관계 등 상황이 APA 신청 당시와 동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불필요하게 APA 대상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중요한 가정을 통해 향후 사실관계 등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세당국은 쌍방 APA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및 자금 등의 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원활한 쌍방 APA의 진행을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이전가격 규정과 협력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APA를 진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야 하며, 쌍방 APA 신청의 수락 여부에 대한 검토 현황, 양 과세당국간의 의견서 교환, APA 타결을 위한 양 과세당국 간의 협상 현황 등과 같은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단계에서도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중요합니다. 또한 양 과세당국간의 주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역시 중요하므로, 양 과세당국은 공식 또는 대규모 회의에서만 협상 및 논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적시성 있게 서로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APAM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쌍방 APA 절차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전 접촉(Engagement) 및 사전상담, 정식 신청 및 수락, 정보 수집, 과세당국간 의견서 교환 및 협상, 타결 및 집행 및 사후관리의 순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절차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잠재적 쌍방 APA 신청과 관련하여 일방의 과세당국과 사전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시도할 수 있지만, 쌍방 APA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명확해지면 해당 사실을 상대방 과세당국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납세자와 사전 접촉 시 특정 사안에 대한 납세자의 입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지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편,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쌍방 APA 신청 시 고려해야 할 특정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는 있으나, 체약상대국과 별도의 논의 없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비교가능회사 또는 가격결정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와 일방적으로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납세자는 양국 과세당국에게 동일한 정보가 포함된 APA 신청서류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과세당국간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 납세자는 필요에 따라 APA 신청서류를 영문 등 공통 언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APA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부터는 과세당국은 체약상대국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쌍방 APA 건과 관련된 잠재적 변수(Parameter)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쌍방 APA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절차에 있어 즉각적인 문제 및 추가 정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쌍방 APA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 내의 제한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필요한 쌍방 APA 신청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고, 결정이 내려진 즉시 납세자와 체약상대국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자와 체약상대국에게 예상되는 결정일을 알려야 합니다.
쌍방 APA의 신청 수락 이후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서로 협의하여 쌍방 APA의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단계별 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합의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는 APA 진행 단계별 주요 일정 계획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과 합의하기 전에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작성 및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자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국 과세당국은 납세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적인 절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면 일방의 과세당국을 통해 체약상대국과 함께 대면 또는 원격회의를 통해 기능 분석 인터뷰와 현장 방문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방의 과세당국이 기능 분석 인터뷰 진행 시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해당 회의록을 체약상대국 및 납세자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양 과세당국에게 항상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므로, 일방의 과세당국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요청하였더라도 체약상대방 과세당국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에게 대상거래 및 주요 쟁점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 필요하고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요청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정보 수집 단계에서 납세자가 대상거래와 관련하여 제공한 설명(Delineation)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세당국은 가능한 빨리 그 견해를 체약상대국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APA 대상거래 등에 대한 과세당국의 의견서 및 과세당국 간의 논의는 이용가능한 최신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양 과세당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서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과세당국간의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체약상대국과 의견서의 전달 시기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과세당국간의 논의 과정 중 일방 과세당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문제를 제기한 과세당국은 과세당국간의 논의가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시성 있게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과세당국은 상대방 과세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가능한 신속하게 제기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공동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쌍방 APA의 조건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 과세당국은 쌍방 APA 합의서 초안을 작성할 주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쌍방 APA 합의서의 초안은 APA 대상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주관자(Entrepreneur) 또는 모회사 등이 소재한 국가의 과세당국이나 적시에 쌍방 APA 합의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 과세당국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간의 합의된 쌍방 APA의 조건에 동의하게 되면,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APA의 최종 타결 및 집행을 위해 가능한 신속하게 필요한 내부 절차 및 자국 내의 APA 승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국 내의 APA 승인 절차에서는 내국세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정보 또는 조건을 다룰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과세당국간 합의된 조건과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OECD의 BAPAM이 위와 같은 모범 사례들을 제시한 바와 같이, APA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과 납세자(다국적기업) 간에 원칙적이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접근방식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납세자가 OECD BAPAM의 접근방식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①사전상담, ②신청 및 개시, ③심사 및 협상의 주요 단계에서 다음의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이전가격과 관련한 분쟁과 다국적기업의 APA 신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과세당국의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APA 신청 목적으로 사전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사전상담의 진행이 지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제출한 사전상담 신청 설명자료 등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APA 절차 개시 시점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APA 신청 대상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예비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그 내용을 과세당국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사전상담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실무행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예측가능성의 제고를 위해 납세자가 APA를 신청하는 사유와 APA 신청 대상거래가 적합한 사유에 대한 의견서 등을 사전에 구비하여 과세당국에게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APA 신청 대상거래가 APA를 통해 이중과세 위험의 해소가 필요할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하거나 중요성이 있다는 점, 이전가격과 관련된 납세협력에서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체약상대국과 조세조약 또는 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어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표(Checklist)를 통해 납세자가 사전에 자가진단을 선행하고 그 결과를 과세당국에게 제출한다면, 사전상담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사전상담은 APA 절차의 필요성, 납세자가 과세당국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및 APA 타결을 위한 분석 범위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APA 신청 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사안별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사전상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회 이상의 사전상담 진행을 적극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과세당국에게 일정 조율 등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 APA 절차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APA 신청의 수락 절차 및 기한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OECD의 BAPAM 모범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납세자가 APA 신청 시 과세당국에게 APA 신청 수락의 기한을 적극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의 과세당국이 APA 신청을 먼저 수락한 경우라면, 해당 과세당국을 통해 체약상대방 과세당국에게 APA 신청 수락의 공식 요청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현행 쌍방 APA 실무상 APA를 신청하는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은 각 국가의 과세당국이 요청하는 서류를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게만 제출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양 과세당국에게 동일한 정보가 포함된 APA 신청서류를 일원화하여 제출한다면, 과세당국의 심사 단계가 신속히 진행되어 APA 신청서의 공식 접수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는 향후 양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의 효율성 역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쌍방 APA는 정부당국 간의 협상을 필요로 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양 과세당국간의 초기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한 APA 절차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APA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APA 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양 과세당국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적시에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APA 전담팀을 구성하여 과세당국간 초기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APA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전반적인 일정에 대한 주요 단계별 처리기간의 목표(Milestone)를 설정한 후 심사 및 협상 기간 동안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리뷰를 통해 주요 단계별 처리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과세당국 내 APA 담당 인력 등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산업 동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시장 정보와 비교가능회사를 포함한 경쟁회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매년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를 구비할 때 업데이트하는 산업 동향과 비교가능회사 정보, 내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사업 내용의 변경사항 등을 적시에 정리하여 양 과세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면, 심사 및 협상 단계에서의 정보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적인 절차를 최소화해서 APA 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APA의 처리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과세당국 내 APA 담당자의 인사 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여 직전 상호합의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후임자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주도적으로 상호합의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문서 및 특정 정보의 업데이트를 정례화하고, 상호합의 안건의 주요 쟁점 사항들을 문서화해서 과세당국과 주기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납세자의 APA 담당자 역시 변경될 수 있는데, 체계적인 인수인계서 또는 업무지침서의 작성과 실행을 통해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