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depth Analysis

김종목
변호사

계열사의 상장주식 장외거래, 어떻게 해야 부당행위가 아닐 수 있나?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8472 판결 -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격에 양도한 것이 자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격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주식 거래에서 가격 책정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대상판결의 요지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누66199 판결)과 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식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격으로 거래한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보충적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4. 평석

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되고(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역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1차적인 기준은 거래가격의 '시가' 여부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즉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甲주식회사에게 대량의 A주식회사 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한 것으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가 아니므로 우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괄호 규정(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다.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경영권이 이전될 정도의 대량 거래이므로 장중 소액 거래가격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해당 거래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격에 양도한 것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가격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시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가격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거래가격이 어떤 이유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지 않고,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자인 甲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들이 계열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형법, 상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당사자들이 단지 세무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 상증세법상 시가를 거래가격으로 정할 수는 없다. 구 상증세법상 시가가 다른 법률상으로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특수관계인들이 계열회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회계법인등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주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도 당사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식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깊이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경제적 합리성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판단자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이 앞으로는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구체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는 판결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

(김종목 변호사, jongmokkim@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