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현금으로 해당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저가인수한 뒤, 해당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에게 흡수합병이 된 경우, 위 신주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원심판결은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구주에 기초하여 해당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인수한 신주는 합병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신주는 합병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주는 이 사건 조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른 합병상장이익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병상장이익 과세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②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③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의 증여·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당초 재산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위 규정은 정상적인 합병을 가장한 재벌 2세 등의 변칙상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2. 12. 18. 법 개정시 신설되었으며,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합병된 후의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대법원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들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한 후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6항2)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이 준용되는 제41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취득한 신주에 대하여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3) 즉,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이 준용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를 그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문언에 따라 엄격한 해석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해당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인수4)하고, 그로부터 5년 내에 주권상장법인에 합병된 경우, 해당 신주가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구주에 기초한 것이라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의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최보광 변호사, bkchoi@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