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처리 목적·환경,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식별 위험성이 있는 정보를 판단하고, 합리적인 처리 방법·수준 설정
① 가명처리 기술의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작성·보관 ② 가명처리 기술 적용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검수 수행 ③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①, ②를 포함하여 점검(외부전문가 과반 이상 참여 바람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2. 개정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