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령해석
[금융실명법] 정보제공이 "해당사항 없음"일 경우 명의인에 대해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240022)
요청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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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정보제공 요구기관에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한 경우 명의인에 대해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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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법령해석 회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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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금융거래 정보요구 대상자와의 금융거래사실이 전혀 없어 정보제공 요구기관에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한 정보제공사실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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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기관이 정보요구 대상자와 금융거래 사실은 있으나 정보제공요구 대상기간 중 금융거래 사실이 없어 정보제공 요구기관에 “해당사항 없음”을 통보한 경우에는 명의인에 대해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