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령해석
[전자금융거래법] 모바일 쿠폰 재판매업자 및 종이상품권 또는 대형유통사 통합 포인트로 교환이 가능한 E 쿠폰을 단순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1)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230407)
요청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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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아 수수료를 수취하는 E쿠폰 재판매업자(E쿠폰을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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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E쿠폰 또는 대형유통사 통합포인트로 교환이 가능한 E쿠폰을 단순 유통하는 사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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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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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1항).
법령해석 회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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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상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게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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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업자가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와 관련해 매입, 제휴, 계약 등의 외연상 관계로 얽혀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해서는 한 사업자에만 선불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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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선불충전금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게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1) 2024. 9. 15. 시행 전자금융거래법을 의미함. 이하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