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령해석
[전자금융거래법] 타인명의 계좌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240009)
요청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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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였다면 본인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법령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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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제1항).
법령해석 회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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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은 원칙적으로 선불업자가 정한 약정에 따라 운영되며, 전자금융거래법상 환급에 관한 규정(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서는 환급액 수령 계좌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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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간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되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의 당사자의 계좌에 환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