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령해석
[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 앱 내에서 작동하는 외부 제휴사 키워드 정제 서비스에 대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상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절차 적용 여부(240075)
요청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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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APP) 내에서 외부 제휴사의 키워드 정제 서비스1)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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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의 위탁”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 3 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함(「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항).
비조치의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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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의 위탁”에 해당함. 따라서,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정보처리의 위탁(「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항)인 경우에만 동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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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앱 내에서 외부 제휴를 통해 제공하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기반의 검색어 키워드 정제 서비스가 (ⅰ) 이용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과 제휴사 클라우드 서버 간 통신 및 정보 교환이 발생하지 않고, (ⅱ) 동 애플리케이션(APP)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처리 주체가 제휴사임을 인지한 후에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동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요구되는 정보처리를 제3자에 계속적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는 적용되지 아니함.
- 1)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애플리케이션(APP)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면 이용자 단말과 외부 제휴사 클라우드 서버 간 API 통신을 통하여 정제된 검색어가 단말로 전송되어, 이용자가 검색어를 선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