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분석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최근 판례 및 시사점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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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일본에 있는 불특정 고객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원천으로 일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한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를 매도하는 재정거래를 한 후, 거래액수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취하는 것을 반복하였음. 피고인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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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2.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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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하목 1)부터 6)에 규정된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 내로 편입한 구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취지에다가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개별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취지,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개별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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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기 기준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시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리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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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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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전주들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하여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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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영리성’은 중요한 핵심적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함. 위 판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리성’ 또는 ‘영업성’에 관하여 ①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②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③반복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자에 해당하고, 반면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