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최완
변호사

2025년 세제개편안의 분석 - 법인세제 중심으로

1. 머리말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위축이 내수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관세 정책마저 통상환경에 혼란을 불러오며,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외수 동반 침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세제개편을 통한 대대적 구조조정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하여 전년 대비 약 8조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중 절반 이상이 법인세 수입이다. 재정 여력을 확보하여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단기적 목표와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장기적 목표가 동시에 드러난다. 특히 법인세 분야에서는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와 함께, 투자와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중 전략이 돋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제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본다.

2. 금번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제의 주요 내용

가. 법인세율 인상
  • (1) 법인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2022년 인하된 것으로, ① 과세표준 0원~2억 원 구간에서 9%, ② 과세표준 2억 원~200억 원 구간에서 19%, ③ 과세표준 200억 원~3,000억 원 구간에서 21%, ④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서 24%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을 각 구간마다 1%p씩 인상하여, ① 과세표준 0원~2억 원 구간에서 10%, ② 과세표준 2억 원~200억 원 구간에서 20%, ③ 과세표준 200억 원~3,000억 원 구간에서 22%, ④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서 25%로 변경한다.
  • (2)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율 역시 인상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란 지배주주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소득·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을 의미한다. 현행 법인세율은 ① 과세표준 0원~200억 원 구간에서 19%, ② 과세표준 200억 원~3,000억 원 구간에서 21%, ③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서 24%이다. 마찬가지로 법인세율을 각 구간마다 1%p씩 인상하여, ① 과세표준 0원~200억 원 구간에서 20%, ② 과세표준 200억 원~3,000억 원 구간에서 22%, ③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에서 25%로 변경한다.

법인세율 인상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이고 주요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개정이유는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로, 결국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국가 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실제로 법인세수는 2022년 100조 원을 돌파하였으나, 2023년에는 약 80조 원에 그쳤고 2024년에는 더욱 감소하여 약 60조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세수 감소는 비단 법인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악화로 인한 과세표준 감소로 인한 것이므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책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법인세율 인상이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가 되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실제로 경제계는 법인세율 인상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후 코스피 지수는 이번 정부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증가한 법인세수를 가지고 효과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나.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주(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 때 적용되는 세율은 ① 과세표준 2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 14%, ② 과세표준 2천만 원~3억 원 구간에서 20%, ③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에서 35%로,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보다 세부담 절감 효과가 있다. 한편 '고배당 상장기업'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i)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ii)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며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하여야 한다.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은 고배당 상장기업에서 제외된다.

현행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5%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을 금액 제한 없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정책은 시장의 전반적인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부는 현재 상장법인 약 2,600곳 중 고배당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약 350곳으로 추산하고 있는바, 실제로 수많은 주주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에 달하여, 여전히 주주들로서는 배당을 받기보다는 양도를 하는 편이 낫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양도소득 최고세율(25%)을 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당유인을 증가시키기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8년에 그 적용기간이 종료된다. 과연 3년의 적용기간 동안 법인들이 자진하여 배당성향을 끌어올려, 자본시장에 활기가 돌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1) 상시근로자의 정의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서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로 변경된다.
  • (2)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에서,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하여만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는 중견기업의 경우 5명, 대기업의 경우 10명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를 설정하지 않고,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하여 공제가 적용된다.
  • (3) 사후관리의무의 내용 및 위반 효과도 대폭 변경된다. 현행은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고용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이제부터는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2~3년 차에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고용 감소한 과세연도에도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하여 공제가 배제된다.
  • (4) 사후관리의무의 변경과 함께 연차별 공제액도 차등 설정된다. 예컨대 수도권 중소기업의 1인당 공제액은 850만 원이었는데, 1년차 400만 원·2년차 900만 원·3년차 1,000만 원으로 변경된다.
  • (5)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판단 기준이 합리화된다. '월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었으나,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 (6)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까지는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를 단순 합산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각 근로자별 연간 근로기간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한다.
  • (7) 청년 근로자의 경우 우대공제가 적용되는데, 청년 여부(19~34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유리하게 변경된다. 현행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 (8)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의 적용기한이 2025. 12. 31.에서 2026. 12. 31.로 1년 연장된다.

고용증대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이번 세제개편안 역시 고용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고, 특히 사후관리의무의 내용을 '추징'에서 '인센티브'로 변경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변경이 장기적인 고용을 촉진하는 개선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또한 1인당 공제액을 전체적으로 다시 책정하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공제액을 수도권 중소기업의 공제액보다 대폭 상향하였다는 점도 이목을 끈다. 지방 고용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소멸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편
  • (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기한이 2025. 12. 31.에서 2028. 12. 31.로 연장된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2028년까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2)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포함형의 경우 기업소득의 60~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70%로 규정되었고, 투자제외형의 경우 기업소득의 10~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15%로 규정되었다. 전반적인 범위가 상향되어, 투자포함형의 경우 기업소득의 65~8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투자제외형의 경우 기업소득의 20~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 (3) 환류대상에 배당이 포함된다. 기존까지는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지출액만이 환류대상으로 규정되었는데, 여기에 금전배당이 새로이 추가된다.

이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편도 기업의 배당 환류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을 환류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을 상향할 테니, 배당을 적극 실시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엿보인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인한 세수는 시행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정부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일몰을 택하는 대신, 배당을 환류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전면적인 개편을 꾀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다른 배당촉진세제와 함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개편이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해 본다.

마. 미래전략사업 지원 확대
  • (1) 고율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 분야의 5개 세부기술(생성형 인공지능 등)이 추가된다. 또한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 2개 세부기술(인공지능형 자율운항 등)이 추가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분야에도 인공지능 분야(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
  • (2) AI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하여 연구기관 등에 취직할 경우 10년간 50%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의 적용기한이 2025. 12. 31.에서 2028. 12. 31.로 연장된다.
  • (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 등에 대하여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5. 12. 31.에서 2028. 12. 31.로 연장된다. 또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 (5)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5. 12. 31.에서 2028. 12. 31.로 연장된다. 적용대상도 현행 중소기업·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대기업도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전세계적인 산업 트렌드는 인공지능 또는 자율주행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특화된 산업 트렌드는 이른바 K-컨텐츠라 불리우는 문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러한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여러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콘텐츠 제작에 투입하여, 문화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최완 변호사, wchoi@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