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chon Legal Update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3.06.

기획재정부는 2023.2.10. 보도자료 “외환제도 개편방향 발표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추진-”을 통하여, 민간중심의 역동 경제 실현을 위한 선진 외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외환제도 개편방향1)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동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2023. 6. 8.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 6. 28.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1) 해외송·수금 서류증빙 절차 및 사전신고 기준·대상 대폭 완화, (2) 기업의 외화운용·조달 자율성 확대 및 해외직접투자 불편해소,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증권사) 대고객 일반환전 허용, (4) 외국인투자자의 추가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5)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 허용 및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위 (1)~(2)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기존 자본거래 관련 신고의무를 상당수 완화한바, 이를 중심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동 외환제도 개편방향 발표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2023.2.21. 뉴스레터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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