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작년 8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족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되고 검토된 사항을 정리하여 마련된 것으로, 저희 법무법인(유) 율촌의 김시목 변호사가 동 TF 위원으로서 이번 논의와 검토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1)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 2)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3)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 그리고 4) 제재 및 면책기준 마련 등이며, 그밖에 임원의 자격요견 및 금융위원회 보고 절차,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을 담고 있으며, 금융회사로 하여금 기존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향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만간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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