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chon Legal Update

공시제도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 신속 자진시정 시 과태료 면제 가능 -

2024.07.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2024. 2. 9.)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되었던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 7. 3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와 함께 관련 고시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개정 시행령 및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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