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2024. 2. 9.)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을 마련하고, 중복되었던 공시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4. 7. 3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와 함께 관련 고시인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개정 시행령 및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성범 변호사 T. 02-528-5840 sbpark@yulchon.com
박해식 변호사 T. 02-528-5645 parkhs@yulchon.com
이석준 외국변호사 T. 02-528-5448 leesj@yulchon.com
정세훈 외국변호사 T. 02-528-5923 cschung@yulchon.com
윤정근 변호사 T. 02-528-5179 jkyun@yulchon.com
황윤환 변호사 T. 02-528-6464 yhhwang@yulchon.com
정성무 변호사 T. 02-528-5724 smjung@yulchon.com
한승혁 변호사 T. 02-528-5633 shhan@yulchon.com
김규현 변호사 T. 02-528-5860 khkim@yulchon.com
류송 변호사 T. 02-528-6473 sryu@yulchon.com
이승재 변호사 T. 02-528-5590 sjlee@yulchon.com
최유미 변호사 T. 02-528-6442 ymchoi@yulchon.com
강성일 변호사 T. 02-528-5920 sikang@yulchon.com
이우열 변호사 T. 02-528-5906 wylee@yulchon.com
박양진 변호사 T. 02-528-6472 yjpark@yulchon.com
이충민 변호사 T. 02-528-5750 cmlee@yulchon.com
김건웅 변호사 T. 02-528-5963 kwkim@yulch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