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24. 12. 19. 통상임금에 관하여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약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변경한 판결입니다.
특히,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함으로써,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재직조건부 상여금’,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 변경은 기업의 인사노무정책과 노사관계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에서는 이번 Legal Update를 통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드리고, 2025. 1. 3. 온라인 세미나(신청하러 가기)를 통해 전원합의체 판결의 구체적인 의미와 예상되는 분쟁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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