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26.3.6 공포 및 당일 시행. 이하 ‘3차 상법’)의 취지가 자본시장에서 실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이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되어야 하는 체계하에서,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의 투명한 공시와 관련 규정의 정합성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자기주식 원칙적 소각 제도화에 따른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과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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