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는 2026. 3. 1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하 “신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정부이송을 거쳐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부칙 제1조에 의거 공포 후 8개월 후인 올 연말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이번 신법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 특히 향후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및 수사 절차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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